[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중 출판콘텐츠 발간 지원 사업 공고
- 붙임_한중 출판콘텐츠 발간 지원 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hwp(51.0K)[5]2015-03-11 15:44:08
- 붙임2. 한중 출판콘텐츠 발간 지원 사업 공고문.hwp(37.5K)[2]2015-03-11 15:44:08
본문
[공고 제2015-22호]
한·중 출판콘텐츠 발간 지원 사업 공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국내 우수 출판콘텐츠의 중국 시장 진출 지원 및 수출 활성화 위해
<한·중 출판콘텐츠 발간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국내 우수 출판콘텐츠 중국 시장 진출 지원 및 수출 활성화
ㅇ 주요내용: 중국어판 발간이 확정된 우수 저작물(원고 혹은 도서)에 대해 중국어판(간체자판)과 한국어판 발간비용 지원
2. 사업내용
구분 | 세부내용 | |
지원대상 | 국내 출판사, 저자 등 | |
지원자격 | ① 국내 미 발간물: 중국출판사와 공동 기획, 출판을 준비 중인 원고 ② 국내 기 발간물: 중국출판사와 정식 수출 계약을 맺은 도서 (한국어판은 발간되었으나, 중국어 간체자판은 미 발간) | |
※ 2015년 내, 중국어판(간체자판)과 한국어판 모두 발간 완료 필수 ※ 중국어판(간체자판)을 발간할 중국출판사가 확정된 경우만 지원 가능 ※ 1인(1개 출판사) 2종 이내로 한정 ※ 저작권자와 2차적저작물작성권(해외출판권) 설정 계약이 명확한 도서 | ||
지원분야 | 분야 제한 없음 (단, 중국 시장에서 정서적, 문화적 거부감이 없는 콘텐츠) | |
지원 규모 | 종수 및 금액 | 종당 최대 10,000천원 한도(20종 내외 지원 예정) - 한국어판과 중국어판(간체자판) 도서 제작 실비 지원 - 지원계획서의 지원 요청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전액 정산 필수 |
가능 항목 | ① 한국어판 제작비(인쇄/제지/제본비, 편집․디자인비) ② 중국어판 제작비(번역․감수비, 인쇄/제지/제본비, 편집․디자인비) ※ 저자 고료, 인세, 교정․교열비, 직원 인건비 지원 불가 |
3. 신청방법
ㅇ신청기간: 2015년 3월 11일(수) ~ 2015년 4월 13일(월)
ㅇ신청서류(필수)
① 지원 신청서 및 계획서(진흥원 양식_첨부파일)
② 샘플원고(전체 원고의 ⅕분량)
* 한국어판 기 발간 저작물의 경우 도서로 대체, 2부 제출(우편 발송)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4층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팀
③ 중국어판(간체자판) 출판계약서 사본 1부(한․중 출판사 직인 또는 날인 필수)
④ 중국출판사 소개서(진흥원 양식_첨부파일)
ㅇ신청방법 : 온라인(e-mail) 접수 및 제출
- e-mail: kbookcenter@naver.com
- 문의: 글로벌사업팀 ☎ 02-2669-0764
4. 선정기준
ㅇ해외시장 적합성
- 중국시장 적합성 및 시장 가능성 최우선 검토
- 한·중 양국의 정서적 문화적 거부감이 없는 콘텐츠
ㅇ도서 질적 우수성
ㅇ출판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ㅇ 중국출판사의 위상 및 신뢰도, 홍보력, 장르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국내 미 발간 원고 우대(콘텐츠 지원 사업)
해외 진출 지원이 필요한 중소형, 1인출판사 우대
ㅇ선정 제외 대상
- 저작권자와 2차적저작물작성권(해외출판권) 설정 계약이 명확하지 않은 도서(원고)
- 중국출판사와 출판 계약(간체자판)이 명확하지 않은 도서(원고)
- 중국 및 홍콩 등에서 중국어판(간체자판)이 기 발행되었거나, 수정·수정증보, 개정도서(원고)
- 외국어 원고나 외국 도서 번역물
- 타 기관 및 사업을 통해 발간 지원금을 받은 도서(원고)
5. 사업 진행 절차
ㅇ 선정결과 발표 : 2015년 5월 초 예정
ㅇ 협약 체결 및 지원금 선 지급(5월 초)
- 선정작 발간 출판사는 진흥원과 출판협약 체결 필수(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협약 체결 후 지원 신청 금액의 70%(700만원) 선 지급
ㅇ 한․중 출판콘텐츠 도서 발간(5~11월)
- 2015년 11월 30일까지 한국어판과 중국어판(간체자판) 모두 발간 완료 필수
- 한국어판과 중국어판(간체자판) 도서에 진흥원 지원 사실 표기
- 출간 후 한국어판과 중국어판(간체자판) 각 3부씩 진흥원 제출
ㅇ 선정 도서 홍보
- 도서 전시 혹은 출판기념회 개최(예정)
ㅇ발간완료 보고 및 정산
① 발간완료 보고
· 도서 발간 후 2주 이내 한국어판과 중국어판 출판내역(부수, ISBN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② 정산
· 도서 발간 후 1개월 이내 정산보고서와 정산용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지원 신청 금액의 잔액(30%)은 정산 증빙자료 검토 후 지급(12월)하며, 차액 발생 시 반환 필수
· 정산가능항목: 한국어판 및 중국어판(간체자판) 제작비용(편집․디자인비, 인쇄/제지/제본비, 번역․감수비 등)
※ 한국어판 기 발간 도서의 경우, 한국어판 제작비용 소급 적용 불가
· 지원금과 관련된 모든 정산은 한국출판사에서 처리 및 책임
· 정산 증빙 서류가 지원 항목(한국어판 및 중국어판 제작비용)에 준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비용 불인정
6. 기타
ㅇ 본 사업은 제작비 일부지원으로, 한․중 출판콘텐츠 발간비용 실비가 지원금 전액 이상이어야 하며, 추가비용은 출판사 부담입니다.
ㅇ 선정업체는 진흥원과 출판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및 사업자등록증, 출판사신고필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필수입니다.
ㅇ 선정 결과 공고 및 지원금 지급 이후라도 명백한 선정 취소 사유가 밝혀진 경우 선정 취소 및 출판지원금 환수 등 적절한 제재 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작이 중단되거나, 정산용 증빙서류가 미흡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 및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모든 책임은 신청업체에 있습니다.
ㅇ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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