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문예진흥기금 및 국민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국제교류분야 지원사업 3차공모 지원신청 안내
작성자 KBBY사무국장
작성일 2014-07-03 17:15
조회 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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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배포용)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 3차 공모 지원사업 안내문.hwp(52.0K)[14]2014-07-03 17:23:02
- 붙임2.지원신청서-한국문학세계화사업,(토토)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기획형).hwp(656.5K)[0]2014-07-03 17:23:02
- 붙임3.지원신청서-한국문학세계화사업,(토토)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기획형).doc(132.0K)[0]2014-07-03 17:23:02
- 붙임4.작성요령-한국문학세계화사업,(토토)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기획형).pdf(389.9K)[2]2014-07-03 17:23:02
본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국민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국제교류분야 지원사업 3차공모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국제교류분야 3차공모 사업 상세안내
사업명 공모대상사업 신청
접수기간심의
일정결과발표 상세
안내양식 작성
요령-(토토)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기획형) 14.9월~12월
추진사업 대상6.25(수)~ 7.14(월)18:00까지 14.7. 14.8월 초 -한국문학세계화사업 14.9월~12월
추진사업 대상6.25(수)~ 7.14(월)18:00까지 14.7. 14.8월 초
- ○지원신청 자격
-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
※ 세부사항은 지원신청자격·지원대상사업 상세내용(공통) 및 각 사업별 내용 참조
- ○지원대상사업
- 2014년도에 이루어지는 문화예술사업 중 공모대상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세부사항은 지원신청자격·지원대상사업 상세내용(공통) 및 각 사업별 내용 참조
-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
- 신청사업의 유형·성격·규모를 감안하여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정 지원등급과 기준액 설정
- 지원규모는 지원대상(신청)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단, 일부 사업유형에 따라 운영경비 지원 가능)
※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지원신청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심의 결과 발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rko.or.kr)→ 사업소개→ 지원사업공고(지원선정 사업에 한함)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통한 개별 확인
- ○지원신청 안내 및 문의처
- 각 사업별로 문의처가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교류분야 분야별 해당사업
사업명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토토)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기획형) ● ● -한국문학세계화사업 ●
- ○지원신청 자격(공통)
- 지원신청할 수 있는 대상
-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단, 일부사업의 경우 개인신청 제한)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사업별 세부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 개인의 경우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체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2013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지원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유형에 한정합니다.
- 2013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2012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 지원사업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 및 개인.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문화체육관광부의‘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릅니다.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지원대상 사업(공통)
- 지원신청할 수 있는 사업 : 각 사업별 내용 참조
- 공모대상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2014년도에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사업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업유형에 따라 별도로 대상사업 기간을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지원신청할 수 없는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담당하는 지원 프로그램
(영화, 영상, 문화산업, 번역 출판 분야 등)
- ○지원대상 선정 제한
- 한 신청인(단체)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한 신청인(단체)이 신청한 사업들 중 각 분야별 지원심의회의에서 3개 이상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필요시 지원대상사업을 최종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담당자[기준일(2014.6.23)] : 국제교류부 전현희 061-900-2215
*출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의 사업공고 게시판, 게시물 번호 10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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