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관련연대활동보고] 안건
- 20190313 안건.hwp(24.5K)[0]2019-03-13 11:31:27
- 안녕하십니까-우상호.hwp(12.0K)[0]2019-03-13 11: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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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연대 활동 보고
작가들에게 저작권 법 개정이 중요힌 일이라 함께 볼 수 있도록 공유합니다.
(밑에 내용이 길어 잘립니다.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작가단체 연합 6차 회의
날짜: 2019년 3월 13일 저녁 7-9시
장소: 어린이청소년작가연대 강의실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5길 43, 3층)
가입단체: 그림책협회, 레진불공정행위규탄연대,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창작자연대,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KBBY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한국동시문학회,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한국아동문학인협회(가나다순) *현재 6차 회의에 참여 의사를 밝힌 단체입니다.
참여단체: 그림책협회,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KBBY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디지털 콘텐츠 창작노동자회
<1> 단체별 저작권 관련 활동 내용 공유
①KBBY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출판사와 작가가 상생하는 출판 계약서 쓰기>특강
출판사와 작가 간 출판권설정계약 체결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각 조항별로 살펴보고 출판사와 작가가 상생할 수 있는 계약 조항을 제시합니다.
일시 : 2019년 3월 26일 화요일 / pm 3:30-5:30
신청, 강의료 : 선착순 50명 한정, 비회원 5천원
-법대에서 지적재산권 전공 후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 협회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 사이 저작권에이전시 모니터링과장으로 근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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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제목 : 긴급 운영회의와 열린 저작권 토론회
- 공청회를 통해 본 출협의 동향과 작가들의 저작권을 지켜내기 위해 작가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날짜 : 2019년 3월 13일 4시 –6시
·참가 : 운영위원, 분과 임원, 작가연대 회원
<2> 안건 토의
○안건 1.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작가회의, 한국문학번역원이 공동주최한 <저작권법 및 제도개선 공청회>에 대한 평가와 대응책
*참고 자료는 아래에 첨부했습니다.
자료 – 공청회 발제문들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자료 – 후기 모음
○안건 2.
4월 23일 ‘책과 저작권의 날’ 저작권 캠페인 기획
- 저작권의 날을 맞이하여 작가단체연합 차원에서 저작권 캠페인을 할 것인가?
-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자료 : 공청회 후기 모음>
작가연대 카페에 공청회 참가 후기 몇 편이 올라왔습니다. 후기들을 정리했습니다.
1.보고:출협과 한국작가회의 공동주최, 저작권법규 및 제도 개선 공청회 중 일부
2월 28일 오전에 국회제2세미나실에서(오전 10시 –12시 30분)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작가회의 공동주최로 <저작권, 지식의 공공성, 출판산업: 저작권 법규 및 제도 개선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대표 자격으로 <문학인의 눈으로 본 저작권침해 사례>를 발제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고 운영위원회, 작가단체연합 등에 보고하고, 발제를 했습니다.
그동안 작가연대 선생님들께서 주신 자료와 제 경험, 주변 작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제를 했고, 만에 하나 해당 작가분에게 피해가 갈까 봐, 구체적인 작가 이름과 출판사 명은 지우고 발표했습니다.
(발제자료들은 별도로 파일 첨부했습니다. 보시기 편하게 따로따로 첨부했습니다.)
저나 운영위, 작가단체연합은 처음부터 이 공청회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공청회의 전반적인 기조가 그동안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던 법정보상금을 출판사가 나눠 가고, 출판사 중심의 신탁업체를 세우려고 하며, 이를 위해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려고 한다는 걸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공대출보상권이 도입되면 공공대출보상금 또한 법정보상금이라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속에서 보면 제게 의뢰한 ‘저작권 침해 사례’는 이 공청회에서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청회 전반적인 내용 흐름이 법정보상금 관련한 것이고, 그런 입장을 가진 분들이 나와서 발제하는데, 뜬금없이 저작권 침해 사례를 발표한다는 게 이상하니까요.
그래서 관계자 분께 전화해 직접 물었더니, 출협이 하는 공청회니까 이참에 침해 사례도 한 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의뢰했다고 하시더군요. 대답을 듣고 나니 출협과 작가회의가 공동주최하는 공청회에 들러리 서는 느낌이 더 강해졌습니다만, 어차피 저작권 침해 사례라는 게 출협과 이야기할 사안이니 이참에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공청회 자리에서 출협과 작가회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직접 들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 기꺼이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출판계와 작가들이 저작권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자리가 없었으니 이번을 기회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론화시킬 건 공론화시키는 게 필요하니 참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았습니다.
이 점은 이번 공청회의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
공청회는 예상과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출협이 그동안 주장해온 것들이 발제의 중심이었거든요. 참고1,2를 클릭하시면 기사화된 출협의 그간 주장이 나옵니다.
<참고1>
"한 권의 책이 나오기까지 저자의 땀만 있었나" 출판인 반발
다음 뉴스 – https://news.v.daum.net/v/20181025030037767
<참고2>
‘출판인 권리보호’ 출협, 출판 저작권신탁단체 설립 추진
파이넨셜뉴스 : http://m.fnnews.com/news/201901081159212760
이번 공청회에서 중요한 것은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자(→대부분이 저작자)에게 지급되었던 교과서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도서관보상금 등의 법정보상금을 출판사가 나눠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법을 어떻게 고치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지요. 공공대출보상권 또한 출판사도 받겠다는 것이고요.
출협의 이런 움직임은 작가들이 묵과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저작권은 저작자들의 권리임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출판사가 책을 만들어줘서 그걸 교과서에 싣고 수업할 때 복사해서 사용하니 출판사의 공을 인정해서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출판사의 이윤은 책을 판매한 수익금에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출판업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그건 출판진흥정책이 세워져야 할 일입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기술적인 지원이나 개발, 정책이 필요한 일일 겁니다. 굳이 작가들이 나서서 자신들의 저작재산권을 떼어줄 일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출판사는 작가와‘출판권 설정 계약’을 맺는데, ‘설정’이라는 것은 제한 물권의 성질을 갖습니다. 책을 판매하여 이윤을 얻을 수는 있으나 저작물 자체에 권리에 행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계약을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저작자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에서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나 2차적이용을 작가의 고유한 저작권으로 규정해놓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작가들이 나서서 출판사에게 저작재산권을 나눠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리야 없지만,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든 한국작가회의든 그 어떤 작가단체라고 해도 출협에 동조하여 작가들의 저작재산권 나눠주는 일에 협조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단체도 그런 자격도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후략-
2.
어린이청소년책 작가연대 저작권위원회 기록을 맡은 정혜원입니다.
이미 임정자 위원장이 객관적 후기를 남겼으므로 저는 주관적 소감을 표현하려 합니다.
2월 28일 10시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공청회의 두 가지 논제는 크게 저작권법상 출판자의 지위 문제와 공공대출권 문제였습니다. 공공대출권 문제는 이미 우리 연대의 강연을 통해 들어왔던 내용이라 특별히 새롭게 느껴지지 않았고, 가장 뜨거운 화두는 출판사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첫번째 발제자 김명환 대한출판문화협회 소장은 기존 정부의 문화정책을 비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저작권자와 출판산업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저작권의 국제 동향 부분에서 판면권을 정식으로 제시하더니, 국제복제권기구연맹 관계자들의 견해를 인용하며 선진국에서는 복제권 기구의 구성을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5 : 5로 구성한다는 원칙을 언급하였습니다.
두번째 발제자 이대희 고대 대학원 교수의 발언 가운데 주목한 점은 출판자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 제한 보상금 청구권에서 출판사가 제외된 것은 입법적 실수거나 모순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발제 순서와 논의 흐름을 보며 주최측의 섬세한 배려와 계획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먼저 김명환 소장이 한국 문화 발전을 위해 저작권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자락을 깔고, 그 다음 이대희 교수가 나서서 저작권법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힌 뒤 지금이야말로 저작권법에서 출판자의 지위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본격적으로 거론하는 식이었습니다. 제목은 "저작권, 지식의 공공성과 출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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