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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지사항

[저작권관련연대활동보고] 토론문

작성자 KBBY사무국
작성일 2019-03-13 11:26 | 조회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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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연대 활동 보고

작가들에게 저작권 법 개정이 중요힌 일이라 함께 볼 수 있도록 공유합니다.

(밑에 내용이 길어 잘립니다.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목록

1. 토론문 : 공공대출권의 문제점과 최소한의 전제 | 이호신(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교수)

2. 토론문 : 박성호(朴成浩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법학박사

3. 토론문 : 공청회가 남긴 과제들 |  전성태 소설가

 

 

 

토론문

공공대출권의 문제점과 최소한의 전제 |  이호신(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교수)

 

공공대출권 도입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

 -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서, 문화와 관련 산업의 향상과 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함

-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도서관의 도서 구입과 대국민 서비스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됨

- 보상금을 위한 별도의 재원 마련과 공적 재원의 투명하고 합당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어야 함

 

공공대출권 제도의 문제점

 - 공공대출권의 전제 : 도서관의 도서 대출이 도서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말로 그런 것인지,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

   -> 몇몇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도서에 대한 홍보 등의 부수적인 효과가 발생하여 도서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함

      도서관의 대출과 서점의 도서 판매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남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지 못할 경우에, 도서관 이용자의 상당수는 해당 책 읽기를 포기할 수도 있음.)

- 도서 가격 책정에 이미 도서관의 대출에 관한 비용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공적인 재원을 투입해서 이를 다시 보전해야 할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음

- 대출 빈도에 따른 보상금 : 저작자의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 대출이 빈번한 유명 작가 또는 베스트셀러 작가에게 보상금이 많이 발생 (공적 재원을 투입해서 이들의 소득을 추가로 보전할 필요가 있을까?)

 . 대부분의 저작자에게 발생하는 보상금의 액수가 미미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려움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서관보상금제도의 경우 저작자에게 분배되는 보상금 자체가 너무 소액이라서 아무런 실익도 없음. 관리를 위한 비용만 지속적으로 발생)

- 도서관의 도서 구입비 감소 우려와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

 . 초기에 보상금을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더라도, 차츰 도서관 관련 예산을 축소시키는 경향으로 변화될 우려가 있음. 이는 결과적으로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를 감소시켜서 출판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와 기회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 예산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하고, 경제적 보상이 필요한 작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공공대출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타당성의 검증과 경제성 분석 필요

 

 - 공공대출권의 전제에 대한 타당성 검증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 필요

 

 

토론문

박성호(朴成浩)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법학박사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1조는 대여권(rental right)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제21조는 상업용 음반이나 상업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한 경우만을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금지의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반대 해석하면 직접적인 영리 이외의 목적으로 일정기간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대출권{(public) lending right}은 저작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각 국가가 대여권(rental right)을 부여하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일정한 종류의 저작물에 대해서만 대여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나머지 종류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대여권을 부여하지 않는 포지티브 입법방식이다. 상업용 음반이나 상업용 프로그램에 대여권을 인정하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일괄적으로 모든 저작물에 대해 대여권을 부여하고 일정한 종류의 저작물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는 네거티브 입법방식이다. 일본과 유럽연합 국가들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동아시아 국가(우리나라와 일본) vs. 서구 국가(미국과 유럽연합 대여·대출지침) 간의 입법상의 차이점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대여권만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미국과 유럽연합 지침은 대여권과 (공공)대출권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 대여권의 포지티브 입법방식 상업용 음반이나 상업용 프로그램에 대해 대여권 인정(한국)

                             상업용 음반이나 상업용 프로그램에 대해 대여권·대출권 인정(미국)

 

* 대여권의 네거티브 입법방식 모든 저작물에 대해 대여권 인정(일본)

                             모든 저작물에 대해 대여권·대출권 인정(유럽연합 대여·대출지침

 

그러한 점에서 유럽연합 대여·대출지침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해야 하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공공대출권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2018 11월 현재 공공대출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35개국이다. 이 중 30개국이 유럽 국가들이고 비유럽 국가는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이스라엘 등이다. 미국과 일본은 아직 공대권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공공대출권 제도는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온 제도이지만 아직 국제조약으로 확립된 제도는 아니다.

 

미국 저작권법은 상업용 음반이나 상업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대여권·대출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어문저작물 등에 대해서도 대여권·대출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여야 한다. 일본 저작권법은 모든 저작물에 대해 대여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대출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출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상업용 음반이나 상업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대여권을 인정하고 대출권 자체는 아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 공중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서적의 공공대출로 인해 저작자 등에게 어떠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법률상 공공대출권을 인정하는 입법을 하지 않는 한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장래에 저작권법 내에 공공대출권을 도입한다고 가정(假定)한다면, 서적 등과 어문저작물에 대해서도 대여권·(공공)대출권을 부여한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최초판매원칙(first sale doctrine)을 일부 제한하는 입법을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공공도서관에서 어문저작물의 복제물을 공중을 상대로 무료 대출하는 경우에는 보상지급을 조건으로 (공공)대출권을 제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저작권법 체계 내에서 공공대출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발동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종의 법정허락(statutory license)이라는 입법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일 저작권법이 아닌 별도 입법(이른바 공공대출권법 제정)으로 공공대출권을 규율하는 입법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저작권법 중에 어문저작물에 대한 대여권·(공공)대출권 신설조항을 규정하지 않고 최초판매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초판매원칙에 관한 위 규정은 공공대출권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규정을 둘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 지급되는 보상금은 저작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문화·예술정책 차원에서 국가가 지급하는 일종의 보조금이 된다.

 

이처럼 공공대출권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입법형식에는 저작권법 체계 내에서 규정하는 경우(ex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별도 입법을 통해 규정하는 경우(ex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가 있다. 그 밖에 법률에 근거하여 제도화 하지 않고 행정 프로그램으로 시행하는 경우(ex 스웨덴, 캐나다)가 있다.

 

이러한 3가지 유형의 입법형식 중에서 별도 입법()이나 행정 프로그램()에 기해 시행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저작권법상의 권리에 기한 것이 아니라 문화정책이나 예술정책의 일환으로 급부행정(Leistungsverwaltung)의 영역에서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다만 양자를 구분하자면 별도 입법()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급부행정에 있어서도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경우(급부행정유보)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 프로그램()은 급부행정에 있어서는 조직법상의 수권(授權)이나 예산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수정된 급부행정유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네덜란드의 경우이다. 네덜란드는 행정 프로그램[1971] 별도 입법[1987] 저작권법[1995]이라는 입법형식을 순차적으로 경험한 나라이다.[1]

 

공공대출권 제도에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네덜란드를 비롯한 개별 국가들에 대한 세부 연구가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 공공대출권 제도 도입과 관련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 개별 국가들에 대한 체계적인 세부 연구를 신중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 속도전에 내몰려 입법을 추진하다 보면 공공대출권 제도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보상 대상자는 제대로 보호되지 않게 될 수 있다. 시간을 들여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보호 대상자를 제대로 잘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입법이유서가 만들어질 수 있고 성공적인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다.[2] []

 



 [1] 이상의 내용에 관해서는, 박성호, 「공공대출권 도입 필요성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2019). 이 연구보고서는 곧 공간(公刊)될 예정이다.

 [2] 이에 관해서는, Kluth/Krings 공저, 박영도 외 4인 공역, 「입법: 의회, 행정 및 사법적 통제를 통한 법정립」, 법문사, 2017 참조(특히 433-464 469-495).

 

 

토론문

공청회가 남긴 과제들 |  전성태 소설가

이번 공청회에는 각론에 들어가서 저작권의 주체인 저작자들과 출판계가 각자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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